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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렌드] ‘나는 안 속을 줄 알았는데…’ 피싱사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눌한 말투와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냈던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 보이스 피싱을 개그로 희화화했지만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싱사기는 모두 7만 859건, 건당 피해액은 1130만원에 달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피싱사기, 예방과 대처방법을 살펴보자.

 

 

 

날로 증가하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손실은 물론, 심리적 무력 감, 가정불화, 국부유출 등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는 고령층이 주로 당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20~30대 청년 층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2년부터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파밍·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피싱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단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피싱사기가 어떻게 이뤄지고 대처법은 무엇 인지 알아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싱이란 무엇인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금융특수 사기로, 쉽게 말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지인 사칭, 검찰·경찰 행사를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상으로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며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수사기관 직원으로 가장해 피해자의 계좌가 위험하다며 현금지급기로 피해자를 유인해 예금을 탈취해 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 에는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특정 사이트 접속 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 거나 해킹사고를 방자해 보안강화 명목으로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피싱사기를 당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4시간 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돈을 이체·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되는데, 공고 후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피해자는 금감원으로부터 14일 내에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방이 최고의 대처법

 

피싱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숙지한다면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하자.)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해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비대면인출제한제도’,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 통장에서 자동화기 기를 통해 인출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하는 ‘지연인출제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보호조치를 받고자 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 사도 공유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를 운영하며 피싱 사기의 피해예방은 물론 최신 피해사례들을 공유, 주요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피싱사기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아차’ 하는 순간 당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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