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pot.org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민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전문가의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각종 민원과 정책의 해결 과정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과 제안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자.
정리 오진희 기자
톡톡 튀는 제안 1: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공단에서 90% 가까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위암에 걸린 아버지가 잘 치료 받았습니다. 초기 암일 경우 KTX 등을 이용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인 것이죠! 그로 인해 교통비가 일단 많이 듭니다. KTX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암환자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교통비를 좀 줄여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 부위 치료를 하면서 여타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생긴 암환자든 여타의 다른 부위의 검사를 받을 때도 공단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암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특히 희귀 암일 경우 약값도 비싸고 고치기도 어려운 병인 만큼 산정특례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정특례혜택을 볼 수 있는 암의 종류를 넓혀 주시고,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교통비 지원이나 다른 부위에 대한 검사나 진료비용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원에서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한 번 올라오려면 KTX 차비가 4만원이나 됩니다. 길눈이 어두운 아버지께서 서울에 오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택시를 타야 하는데, 용산역에서 병원까지 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집에 암환자 한 명이 생기면 집이 거덜 난다는데,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가 암환자가 생기면서 그로 인한 가계 곤란이 없기 위해 만든 것이니만큼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팟 답변
현행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일부를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본인부담률 5%로 경감)해 드리는 제도로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에 발견된 모든 암(상병코드: C00~C97, D00~D09, D32~D33, D37~D48)과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된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치료와 수술 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도 산정특례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질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님의 가족께서는 이미 암환자로 등록되어, 일반상병 질환자들이 요양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외래: 30~60%, 입원: 20%)에 비해 높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별도의 교통비를 지원을 하는 것은 특정 질환에 대하여만 추가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며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비 등 의료비외 발생된 비용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는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회보장 방법을 이용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보험으로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있어서 항상 가입자 및 질환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산정특례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톡톡 튀는 제안 2: 엉터리 버스 정류장! 승하차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위의 영상은 2012년도 유투브 영상인데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매년 비슷한 내용이 민원으로 올라가거나 제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버스들이 승강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가 세우고 싶은 곳에 세우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나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100m달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정차해놓고 그냥 출발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류장에 제대로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버스업체에 권고하여 정차 시 인도에서 0.5m 이내로 정차하기, 제대로 정차를 하지 않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벌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정류장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대가 정차하는 긴 정류소의 경우에는 정류소 내에 몇 번 버스가 어느 위치에 정차하는지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시민들의 고통이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서울시 하루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1100만명이라는데, 좀 더 작은 것에 신경을 쓰고 개선해주려는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영상은 kpot.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팟 답변
위 제안에 대한 답변 또는 제안을 하고 싶다면, www.kpot.org로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톡톡 튀는 제안 3: 현수막(플래카드) 광고사 실명제 도입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중 게시대 외에 현수막은 값 싸고 쉽게 게시할 수 있기에 육교나 도로, 건물 상가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토 전역에 무질서한 광고물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제제 조치를 강화하여 모든 현수막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합법적인 장소외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은 행정조치 없이도 어느 누구나 임의 철거 가능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전 국토를 공원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의 통제 기능 약화로 어느 도시 시골 읍면을 가 봐도 불법 현수막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키나 마나 한 실천력 없는 법률 보다 실현 통제 가능한 법률이 도시 미관과 전 국토의 공원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 제안해봅니다.
팟 답변
위 제안에 대한 답변 또는 제안을 하고 싶다면, www.kpot.org로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없는 내 민원! 도와주세요! : 가족사업장으로 오는 고용보험 가입우편물!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데 몇 개월 뒤 가족끼리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1년에 한 두 차례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우편물이 옵니다. 매년 사업장마다 고용현황을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하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 가입 권유 우편물이 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도 어차피 몇 개월 후 가족사업장이라 환급해주겠다고 할 텐데, 종이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럴 거면 고용현황은 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팟 답변
이러한 우편물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보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을 미연에 방지코자 발송한다 하며, 고용현황에 대해 신고누락이 됐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족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 외 고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고 안내문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부고용센터 가족사업장 관련 부서에 문의 한 결과, 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팟’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