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동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성과상여금제도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개인과 부서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성과평가 지표, 즉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주로 근무실적 평가, 성과 평가, 부서장 평가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업무개선, 예산 절감, 국민 편익 증진 등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업무에는 성과평가 적용이 어렵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있으나, 기관 구성원이 참여하여 해당 부서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정한다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부서의 평가에서도 친절도나 민원인의 만족도, 민원처리방식의 개선 정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직원간의 업무 협조, 부서 내 공통 업무에 대한 기여도 등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방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개인별로 차등하는 방식, 부서별로 차등하여 평가한 후 해당 부서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 개인별 차등과 부서별 차등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방식, 부서별로 차등한 후 부서 내 개인별로도 차등하는 방식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평가등급과 등급별 지급인원은?
기본적으로 평가등급은 4단계, 즉 S, A, B, C로 하되 이 역시 3단계로 줄일 수도 있고, 5단계로 늘릴 수도 있다. 등급별 지급인원은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로 하되, 10%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5%, C등급 5% 또는 C등급 10%를 없애고 S, A, B에 10%를 추가할 수도 있다.
앞으로 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 방향은?
1.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준 마련
성과평가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서단위의 평가방식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성과상여금의 지급방식 변경
현행 등급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S등급은 기준액의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등급별 기준액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S등급을 162.5%로 하고, B등급을 95%으로 조정하여 등급 간 지급액 폭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연 1회 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내에 부당 운영사례에 대하여 자체 점검, 행정자치부 합동감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 지급된 성과급을 재배분하는 등 부당 수령행위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환수 조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제도가 정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성과상여금제도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국민편익과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