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약 2000여건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상 지원해야 할 소요비용 약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중앙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로 이미 이양한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재원추계가 어려웠다면,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선별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재원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해 (2014.1~6) 추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용역 도출결과에 따랐으며, 주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된 1967건의 사무 중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무 소요비용은 약 2조4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양 시점별로 최소 1조3700억원에서 2조4550억원의 재원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법률상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원추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현행법을 무시한 것일까?
게다가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괄이양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써 4차례나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3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매번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기가 찰 뿐이다. 실행 의지 없이 추가 소요비용 산정만 4차례 실시한 것부터 재정낭비 아닌가?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총 3101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양된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후속대책 없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 총 사무 재배분 작업을 실시했는데, 신규로 2122건을 추가 발굴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마냥,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원 대책 마련 없이 신규 사무 2000여건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 사무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이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지려면, 국가 사무 이양에 대한 재원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 보훈복지 단체 상대 ‘슈퍼갑질’
법원 제동으로 159억여원 물어내…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을 납품하고 있는 6개 보훈복지 단체를 상대로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해, 159억여원의 원금과 이자를 물어줬다. 특히 방사청의 원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데다 부과 절차까지 불법이었다고 확인됐다. 이는 방사청이 검찰 눈치는 보면서 보훈단체들에게는 ‘슈퍼갑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과 9월 방사청이 패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부과금 무효’ 소송은 전체 6건 중 5건으로 오는 11월, 나머지 1개 단체에게까지 패소할 경우 총 20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보훈복지 단체에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훈단체 소송의 선고공판을 통해 “방사청이 추정만으로 원가를 계산한(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한)것은 잘못”이라며 “방사청의 (원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제동과 재판부의 판결은 방사청 패소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보훈 단체에 대한 검찰의 원가 부풀리기 사건(사기)과 방사청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진정한 슈퍼 갑질임이 만천하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