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적극행정의 실천가로 나서야 할 때
송복의 저서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에는 관료의 적극적 행동이 소개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명과 왜의 조선분할책동을 눈치챈 류성룡이 이여송의 냉대와 횡포에 굴하지 않고 명군철수 불가론을 펴며 전투 종용을 간청, 재간청하여 결국 수용을 받아내고 있다.
《월간조선》이 펴낸 「지역리더를 위한 지방자치 사용 설명서 200문 200답」에는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한 포구의 식당 이전에 대한 공무원의 경험담이 담겨 있다. 식당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가 움푹 꺼져 있어 복토를 해주며, 식당 주인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선하는 등 법령의 어디에도 없는 역할이다.
500년의 시공을 뛰어넘은 두 사례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역할관을 말해주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직자의 헌신적 역할이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당시 류성룡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조선이 분할되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두 번째 사례는 주민행복을 위해서는 법령에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하는 완결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소극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째,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둘째,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셋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감경, 면책, 그리고 인사 우대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도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두고 있었다. 공무원의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을 위한 공익성, 해당 업무 추진의 타당성,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더 장려하기 위해 면책에 더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공직자의 역할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매우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재정을 갉아먹고,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채질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을 떨어뜨리는 원흉이 된다. 반대로 공무원의 적극적 행동은 꼬여 있는 문제를 풀고,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며,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며, 국가위기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공직자는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극행동을 실천할 수 있고, 설령 법령을 어긴 경우에도 이번의 인사혁신처 조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도덕 재무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적극행정의 실천가로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