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3일 팟 홈페이지(www.kpot.org)의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 날은 KTV 연말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 방송 촬영이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오진희 기자 사진 황진아 기자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3층에서 ‘팟’ 운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KTV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 방송 촬영과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이영애 이사장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국민 소통을 온라인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발굴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원석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 연세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는 진행에 앞서 “본인 정책들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11월 30일 진행되는 공무원 워크샵에서도 팟 홈페이지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됐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이자, 팟운영위원회 위원인 최기웅 위원(서울시 강서구 주차관리과 팀장), 황선우 위원(전라남도 보성소방서 보성안전센터 소방장), 정리나 위원(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경기부), 이종인 위원(서울시 종로구청 세무2과 팀장), 황요한 위원(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제안별 평가를 함께 논의했다.
또한 오늘 개진된 제안별 평가결과 발표 및 우선순위논의와 액션플랜 수립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관소통위원회는 11월 30일 공무원 워크샵에서팟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보다 발전된 의견들을 함께 모으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원석 이사
현재 쓰레기 수거용 봉투는 기초지방자치별로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해당 지자체 영역을 벗어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기초지자체의 경계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편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별로 차량의 위험/위법 운행 내역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 선진교통 문화 질서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적 피해와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리나 위원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10대 중 3대는 대포차인데, 명의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타인이 보유하여 운행하는 차로 각종 범죄의 원인과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경제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한 자가 차량을 구입함과 동시에 제 3자에게 맡기고 소액의 돌을 빌리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포차 양산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법이 개정될 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 및 피해자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인 위원
전국 국세·지방세·세외수입 통합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 세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세외 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많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모은 통합체납관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기웅 위원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주차했다가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하고 단속을 당하게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할 뿐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행정을 비난하는데, 기분 상하지 않는 주정차 단속 방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구역인 지선 및 이면도로(6차선 미만)의 단속 기준은 민원신고 단속(온라인, 어플(앱), 전화)과 계도 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전 연락 시스템의 부재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황선우 위원
혐오시설 기준 설정(전투기, 음식물 처리장, 화장장 등) 및 혜택 부여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되면 비선호시설 입지분쟁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가 가능하며,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제거해 긍정적 마인드를 확산시켜 원활한 혐오시설 입지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법규 개정 및 긴급차 통행을 위한 피양차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