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과속 시 면허정지 등 강력규제 필요!(김보나)
선진국에서는 보행자가 멀리 보이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운전자가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로 바뀌려고 하면 오히려 차가 먼저 가려고 더 빨리 달려오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흔합니다. 아이들 등·하교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동차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바로 옆에서 과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동들이 스쿨존에서도 일어납니다. 학생들 등·하교 때 자동차들이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면허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 강제로라도 서행하게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당장 교통법규를 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이 시급합니다!
청년취업의 불편한 현실에 관하여(박동순)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7살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채용박람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업과 이야기가 잘되어 최종면접을 보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연봉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겸 회사에 찾아가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모든 짐을 다 옮겼고 수업을 듣는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취업을 하게 되어 수업에 출석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2시경 전화가 와서 회사 사정으로 다른 사람을 뽑았으니 그렇게 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졸지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이음이나 청년취업 등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막상 실상은 이렇게 회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취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김진호)
지금 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49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같은데도 비장애인은 최저임금이 116만원인데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10만원 밖에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정신장애나 지체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작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정부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애인 작업장에 복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한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서도 정부에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인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월세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물건 값을 싸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들을 제외시킬 거라면 국가에서 그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데 힘없는 장애인들에게만 불리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의 냉대와 외면, 소외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국가마저 외면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김지현)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직장때문에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2년간 매일 밤낮없이 위층에서 들리는 문소리, 발자국 소리, 싸우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위층에 이야기하겠다’, ‘요즘 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인데 답이 없다’, ‘내가 가도 싸움만 날거다’는 식의 이야기만 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인터넷에 검색하고 주변에 물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나 환경분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를 간다고 해도 또 다시 층간소음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두 아는데 왜 구체적법률이나 신속한 처리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 통일해 주세요(구정회)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전세 세입자입니다. 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집 호수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다른 은행에 같은 조건으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는 서류와 실제 주거지를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곳은 대출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니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은행마다 다른 대출 조건을 통일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