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공영주차장의 다른 지역 화물차 주차 제한 (유선우)
저희 아버지께서 매달 19일마다 서울시 내 지하철역 근처 주차장에 정기주차권을 신청해 사용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느 때와 같이 정기 신청을 끝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권을 취소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다른 지역의 화물차는 서울시 공영주 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주차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냐’라고 되물었더니 ‘감사가 강화돼서 주차가 안 된다’ 는 답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하라는 내용을 빨리 알려줘야 다른 방법을 찾을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 화물차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과 주차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관광산업에 신경 써 주세요(정호진)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온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는 사례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기사에 정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논란만 되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도록 하든, 처벌을 더 강화하든 못 하게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류니 뭐니 대한민국이 알려지면 뭐하나요. 궁금해서 찾아온 외국인들한테 바가지 씌우기 바쁜데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서 장기적으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가지 요금 씌우는 사람들 나중에 관광객 줄어들면 나라 탓을 하려나요? 제발 관광산업에 신경 좀 많이 써 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고요.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해 창조경제를 만듭시다(신경우)
일본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가상화폐와 전자지갑을 사용해 보니 편하고 이에 따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져 인터넷 쇼핑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 쉽게 결제할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나 관광업 분야에서 일자리도 생겨나고, 전 세계에 있는 가상화폐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 시장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세금 추징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겠죠. 다른 나라에서처럼 가상 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해 우리나라가 IT와 금융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고속도로 낙하물 방치로 인한 사고 발생 (정기선)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중 도동분기점 인근에서 길이 3m, 두께 15cm쯤 되는 통나무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가 통나무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 되고 바퀴 휠이 손상되는 바람에 즉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경찰과 도로공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나무를 낙하시킨 화물차량은 못 잡는다며 재수 없이 당한거라 생각하라고 달래기에만 급급해하더군요. 저랑 같이 사고를 당한 다른 차주들도 이를 지켜만 볼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예비타이어를 끼운 채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유료로 진입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차들이 달리는 위험한 도로 위에 방치된 낙하물에 차량 3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화물칸에 적재물을 충분히 결박하고 보양한 뒤 고속도로 진입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사고를 당한 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던 도로공사의 슬로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황당한 교통 단속(최태환)
저는 울산에서 학원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침 등교를 위해 버스를 운전해서 가는데 교통경찰관 에게 도로교통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범칙금과 벌점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반했다는 내용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내용은 전면 유리에 ‘어린이 보호’란 표지판을 붙이고 운행한 것이 위반 이라는 건데, 어이없는 것은 그 표지판을 붙이고 운행한 지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단속 경찰관 말을 들어 보니 어린이를 태우면 표지판을 붙이고, 내리고 떼고 운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등굣길 4차선도로에서 그것도 법으로 규정한 어린이보호차량에 표지판을 붙이고 떼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차를 운전하는데 그 차에서 표지판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과연 안전운행일까요? 차를 세우고 그 일을 하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정말 필요한 법이라면 먼저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운전자도 모르는 표지판 탈부착이라니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