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너무 많은 대출광고, 제재가 필요합니다 (박주성)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잘 안 돼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우리 주변, 특히 TV에 대출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출받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보니, 대출을 쉽게 생각해 막무가내로 대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너무 비싼 이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죠. 저도 자영업을 하다보니 힘들 때 돈을 빌려 쓰고 너무 많은 이자를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채율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TV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대출광고 제한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 해주세요(박형일)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스쿨존에서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경제가 어려운 상가편을 드시겠습 니까,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발단은 시 예산을 들여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 5일 만에 다시 철거가 됐습니다. 인근 상가 주민들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상권이 죽는다고 민원을 넣었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해도 단속지역이라는 전단지만 붙이고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인데, 마음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 생활 중 다쳐 생긴 장애에 ‘나 몰라라’ (김중은)
저는 군 생활 중 발목을 다쳐 발목에서 비골건이 습관적으로 빠지는 장애를 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것은 나라에서 치료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받으려고 보훈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고 치료도 할 수 없으며 그냥 현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관절 법령에 기준 적용이 안 된다며 등급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군대에 가서 장애를 얻어 전역을 했는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 상태로 살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목이 빠집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보훈청에 도움을 달라고 여러 차례 문의해 보았으나, 의사들이 판정한 것이기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얻은 장애에 나라가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고, 누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습니까?
인터넷뱅킹 서비스, 청각장애인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이제명)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비용을 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강화되어 이체할 때 어떤 은행은 ARS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동안 이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이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으로 이체를 하다가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렸습니다.
본인확인이 안 되니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단순 조회나 은행 홈페이지 등 모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각장애인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구매확인서 규제 철폐해주세요(윤중오)
정부가 규체 철폐 정책을 강조하는데, 수출업체들이 부가세 영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구매 확인서’ 규제도 철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매확인서는 원래 은행에 가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했던 서류인데 2012년부터 은행의 직접 발급을 금지시키고 산업부가 지정한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홈페이지에서 건당 수수료 9000원에 온라인 발급만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인감증명 수수료가 600원인 걸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 혜택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수출신고서로도 충분히 가능한 바, 구매확인서의 KTNET발급 의무화 규제의 철폐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