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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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시카고로 돌아가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에서 생활정치로 시작하는 것이 추세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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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란 무엇일까? 

 

생활정치란 기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된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Grassroots Democracy’란 지역공동체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써,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와 연결되고, 또 생활정치와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다.

 

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스스로를 ‘난방 열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난방비가 어떤 세대에는 아예 부과되지 않고, 부과되지 않는 가구들의 몫만큼을 다른 세대에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 이런 난방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정치다. 물론 김부선 씨의 행동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는 훌륭한 생활정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생활정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도 당연히 생활정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투쟁만이 생활정치는 아니다. 가깝게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도 생활정치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농가와 배추 직거래를 한다거나,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생활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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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활 정치는 왜 중요할까?

  

우리나라에서 ‘정치’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루소의 “오직 선거 때만 자유로운 국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가 지나면 현실적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유지하고 국가의 부정부패를 막고 국가가 소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단지 선거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설령 선출된 의원이라도 확실히 감시하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왕정이나 귀족정’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겉으로만 민주주의일 뿐이다. 

 

개인이 참여하기 위한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시민 운동은 비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부패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낙선운동, 현실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운동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민운동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는 투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꽤 높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최소한의 참여조차 하지 않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도 줄어드는데 더 큰 차원의 참여를 바라기는 힘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가지 예로 ‘주민소환투표제도’가 있다. 지방 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소환투표제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수가 총수의 과반 이상이면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참여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소환제투표는 다섯 번 진행되었는데 단 한 번도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시민운동은 중앙정치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정작 국민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는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활정치가 필요하다. 생활정치는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자는 네거티브(negative)한 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포지티브(positive)한 운동이다. 추상적인 이념을 두고 두패로 갈려 싸우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활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의 난방비가 불균등하게 청구된 것은 개인에게는 어쩌면 큰 국가의 이념보다 더 큰 문제다. 하지만 중앙정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잘 모른다. 그렇기에 이 정치의 주인공은 아파트 주민들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민주주의를 배워 나가게 된다.

 

간디도 ‘참다운 민주정치가 작동되도록 돕는 것은 단지 작은 공동체들이고, 그것들은 개인이 완전한 성장을 돕는 훈련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시민운동 세력은 시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정치’가 시위로, 데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위들은 대부분 ‘큰 문제’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정권 퇴진을 아무리 외쳐봐야 사실 실생활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활정치는 물론 중앙정치의 영역에도 연관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분야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경직되고 엄숙한 운동 문화를 넘어 가장 현실적이고 작은 것을 즐겁게 실현하는 것. 이것이 생활 정치다. 우리의 운동 문화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다. 그렇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일하는 사람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 정치에만 있다 보면 국민이 보이지 않고 이념이나 거대 담론, 더 나쁜 경우에는 정치인들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국민들을 만난다고 해도 거대한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일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을 위해 힘쓰는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국민인지, 무엇이 국민의 고민인지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어젠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것이 생활정치의 장점인 것 이다.  세상은 변화시키려 한다고 곧바로 변하지도 않고, 중앙정치에서 바꾼다고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국민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스스로 바뀐다. 따라서 생활정치의 정착 이야말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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