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생활정치의 달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알려주는 시정 질문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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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발언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하 는 의회의 기본기능을 작동케 하기 위한 양질의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의 강의를 통해 알아본다.

 

기획·정리 편집부

 

※ 지난 호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공 부하겠습니다.

 

시(구·군)정 질문, 질문과 질의?

질의는 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를 질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시정(군정, 구정) 질문의 경우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의문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질문이 중요한 이유

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말이며 질의나 시정 질문을 통해 표현됩니다. 시(군, 구)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현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 시 질의나 질문을 통해 가능하기때문에 시정 질문이 중요합니다.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부서장이출석해 묻고 따지지만 중요 정책 사안이 있거나 행정 최고 책임자에게 묻고 따지거나 제안할 때는 시정 질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의 질의와 달리 행정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용석의 TIP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정 질문의 경우 반드시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의무 사항이 아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 과정에서 답변했음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다른 의회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 질문 시 이런 것에 유의하자

1. 질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

의원에게 질문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정리되려면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려면 자료를 요구해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김용석의 TIP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부분이 자료 요구에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 파악, 이후 대안제시입니다. 그럴 때 질문과 질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질책하거나 따지기만 하고 끝내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질문 내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2. 공무원의 인격을 존중하자

공무원은 하나의 조직 내지 부서의 장이고 그 과정에서 수 십년 동안 행정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감정적으로 어떤 선을 넘어 모욕을 느끼면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의나 시정 질문 시상대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내용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 조례나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정 질문과 발언의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을 취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토론식이나 여러 가지 주제를 나열·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시간과 답변을 포함해 15분에서 40분 사이거나 의원의 질문 시간만 25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는 시정 질문의 방법과 시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0조(시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⑦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 경우에 비추어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등록지 이전에 따른 세수 유출 대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렌터카 등록지 이전에 따른 세수 유출 대책은?

인천광역시나 보성군, 제주도, 영암군 등이 렌터카 차고지 유치나 등록 유치로 세수를 확대한 반면, 서울시는 세수 손실을입었습니다.렌터카 등록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세수 손실 추정액은 연도별 전국 렌터카 신규 등록대수에 연도별 전국 자동차 및 렌터카 대비 서울시 점유율 차이를 곱하여 과소등록 대수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68억 4,000만 원의 세수가 손실됐고 4년 간 27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첫째, 장기렌터카 차고지 감면비율을 종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둘째, 도시철도공채 매입은 3%에서 0%로 면제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지방세법상취득세 납세지 규정을 소유자에서 이용자로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발언

보통 5분 자유발언이란 명칭으로 회기 중 의원 개개인이 의안나 청원, 그 밖에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거나 개진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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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서울시의회는 회의규칙 제37조 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수 있다. <개정 1997. 9. 25., 2005. 5. 6, 2017. 2. 23.>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6.>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 11. 5.>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1.>)을 통해 의원 개개인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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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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