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 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 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 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않을 때 뉴욕시가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며 조례안 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이 확실시된다. 서명 시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2만 5,000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매기고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50%를,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적용 대상 건물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의 단열재나 창문 등을 교체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들은 건축 시 태양광 시설 구축이 의무화된다. 배출량 기준을 위반하는 건물에는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에 다이어트 식품 판매 금지
앞으로 뉴욕시에서 디톡스 음료 등 다이어트 식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이어트 제품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들에게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약 5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애틀, 공공장소에서 ‘자막방송’ 의무화
시애틀시가 5월부터 관내 식당, 술집, 체육관 스타디움 등의 공공장소에서 TV ‘자막 방송(Closed Captioning)’을 의무화했다. 시의회가 4월 초 만장일치로 가결한 관련 조례를 제니 더컨 시장이 지난주 서명, ‘자막방송’ 의무화가 실현됐다.

 

시의회는 이 조례의 시행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영어가 제2외국어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연방정부와 시애틀시는 ‘자막방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업소들이 이를 제공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은 문의가 없을 경우에도 TV를 켜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자막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애틀 인근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이미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다.

 

버지니아주, 도로작업구역 운전자 휴대폰 만지는 것도 금지
랄프 노텀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근 도로 작업구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도로작업구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불법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처음에는 125달러(약 14만 7,000원)의 벌금,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50달러(약 29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주 전역의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이번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도로 작업구역에서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거나 드는 등 손을 이용한 휴대폰 사용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되었다. 

 

일본, 드론 음주조종 금지 법안 발의
드론 음주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에 발의됐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일본 국회가 소형 무인항공기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이 개정되면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이나 소음을 내거나 급강하시키는 위험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행 전 기체 점검과 기상 상황의 확인 등 사전 준비가 의무화된다. 음주 조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약 3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독일, 국민 모두를 장기기증자로 등록하는 법안 추진
독일에서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자로 우선 등록하고 장기등록을 거부하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급진적 법안이 나왔다. 

 

독일의 공영 방송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독일의 모든 국민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되 원치 않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장기 기증 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사후에 유족이 장기기증 거부 등록을 할 수 있다. 뇌사를 선언한 후라면, 의사는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뇌사자의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국가는 이 장기기증 제도와 거부 선택권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은 “이는 강제 장기 기증이 아니다”라며 “28개의 EU 국가 중 20개 국가가 이와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정책도 장기 기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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