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미국 시카고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도입하되 부작용 최소화 

미국 시카고시는 주택, 차량·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에 대한 방침으로 선 도입 후 규제·상생 대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공간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도입 이후 안전·세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가 정착하도록 했다. 차량 공유서비스도 도입 당시의 반대 여론에도 이를 도입했으며 도입 후 필요한 규제와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차공유서비스의 탑승지역 제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 택시기사 전용 공유서비스개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추가 도입했다. 가까운 거리나 버스·전철·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을 낮추며 전동스쿠터가 전기구동·태양열충전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연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는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2개월도 안 돼 약17만 회 이상 대여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Loop), 로건 스퀘어, 오스틴, 애본데일, 필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도심 내 전동스쿠터 주차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지정된 대여소나 번거로운 예약 절차가 없어 교외지역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운영 사업체 10곳을 골라 10월15일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 규제·상생 방안 마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체별로 250대의 전동스쿠터를 운용하며, 시 전체에서 총 2,500대의 전동스쿠터가 시범운행 중이다.

 

시정부는 전동스쿠터 공유 운영 사업체 10곳 중 7곳에 대해 각종 위반 사례로 총 14차례 최대 1,000달러(120만 원)의 범칙금을 발부했다. 위반 사례는 지정 지역 밖 운행 허용, 최대 속도 규정 위반, 이용 후 주차확인 사진을 요청하지 않음, 이용자 불만에 24시간 내 응답하지 않음,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실패, 스쿠터 이용 안내서 미부착 등이다.

 

국내에도 전동 스쿠터가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 시카고시 사례에서 배울 만한 점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