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등"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축,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술집 흡연 금지
아일랜드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담배 재배의 본산지인데도 2009년모든 술집을 금연 지역으로 규정하는 흡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터키와 러시아, 체코도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폴란드, 호주는 아동과 동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을 금지했다. 브라질과 캄보디아, 칠레, 영국,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음주 후 자전거 타면 심리검사
독일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인MPA(medical-psychological assessment)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MPA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MPA를 한 번 통과 못해 다시 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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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