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일본 오카야마현, 초고령자 이동 지원 정책 등

일본 오카야마현의 초고령자 이동 지원 정책과 도쿄도 이타바시구의 노후건축물 관리대책을 소개한다.

 

 

오카야마현, 유휴차량 이용해 75세 이상 초고령자 이동·외출 지원 

일본 오카야마현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외출과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해 자원봉사 주민들이 도와주는 활동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초고령자의 사회 교류를 늘리고, 더 건강한 삶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이들보다 나이가 더 젊은 전기 고령자(50~70대의 초기 고령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 검사가 강화된 관계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고령자의 외출과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고령자의 시설 이동을 전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고령자의 데이서비스 재택 노인을 양로원 등에 보내 목욕이나 간호·식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등이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초고령자의 약 30%가 주 1회 미만 외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빈도의 감소는 체력과 인지기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므로 외부 활동을 늘리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건강예방법이다.


오카야마현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의 쉬는 시간을 활용해 주민이 서로의 이동을 돕는 활동체계를 구축했다. 운전이 가능한 전기 고령자(50~70대) 주민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용해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는 체계이다.


오카야마현 내 335개 복지시설의 차량 중 815대를 유휴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50~70대의 전기 고령자를 위주로 서포터(도우미)를 모집하고, 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 도우미는 이동 지원에 필요한 실기와 안전운전 교육을 2일간 받은 후 선정된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42명의 서포터가 선정돼 활동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7세이다. 도우미는 차량 운전뿐만 아니라입욕을 위해 고령자를 탈의실로 안내하고 대화 상대가 되어 주며 목욕을 끝낸 후에는 차를 끓여주기도 한다. 또 길거리의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고령자를 주민이 태워다준다.


2인 1조로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유휴시간대를 이용)이나 현이 계약한 리스 차량을 이용해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시설 이동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은 유휴 시간대에 무상 대여하는 방식이며, 차량이 부족할 때는 리스차량을 활용한다.


시정촌 지방정부는 도우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고, 도우미에게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총괄 관리를 맡는다. 이용자는편도 100엔(1,1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도우미에게 1일 2,000엔(2만 2,000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


올해 2월 이후 시범 사업 시행 결과 주민 간 상호 부조와 교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주민끼리 서로 돕는 활동이 정착되고, 70대 초반까지의 고령자 활약 기회가 확대됐다.


도우미의 권유로 초고령자의 사회 교류가 늘어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인적제약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정부의 고령자 지원사업에서 얻은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도쿄도 이타바시구의 노후건축물 관리 대책 
일본 도쿄도 이타바시구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관리자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한다.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한다.


구는 방치된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생·경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이나 노후건축물의 적절한 관리나 철거·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2013년, 2014년 노후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이고 2016년 3월 종합적인 이타바시구 노후건축물 등 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도쿄도 이타바시구 노후건축물 등 대책 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 방법이나 비용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리나재건축을 해야 할지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지 못한다. 상속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리는 가능한지,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인지,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방법과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구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노후건축물 관리 조언을 해줄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실시한다. 건축사, 부동산감정사,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안, 지도,조언 등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자는 법인을 제외한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며, 구내에 있는 노후건축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신청자 1명당 최대 3회, 1회 2시간 한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이 높아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지는 100만 엔(1,100만 원)을, 그렇지 않은 부지는 200만 엔(2,200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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