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 부모라도 아이 신체에 불쾌감 주면 체벌에 해당

일 홋카이도 조례, 상습적 자화 요구자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외설 화상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홋카이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4일 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외설 화상 동영상 송신 요구를 되풀이 하는 상습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이다.


홋카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현재 도쿄와 효고현 등 19개 도부현이 규제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상습성의 처벌이나 징역형의 규정은 전국 최초이다.


도의 개정 조례안은 18세 미만을 협박하거나 전화나 문서로 속여 송금하게 하는 행위, 대가 지불 등 악질적으로 화상을 요구한 행위에 30만 엔(329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54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화를 요구한 것만으로 처벌받는다. 자화 찍기는 SNS 등을 통해 피해가 잇따랐고 도쿄도가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도 조례를 시행했다.

 

일, 부모라도 아이 신체에 불쾌감 주면 체벌
일본 정부는 가정교육 명분 아래 행해지는 가벼운 체벌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지침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4월로 예정된 새 아동 학대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모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자녀 체벌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뺨·엉덩이 때리기, 장시간 무릎 꿇리기, 밥 안 주기 등 가정교육 명분의 체벌을 못 하도록 못 박았다.


아울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폭언) 도 학대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 금지했다. 후생노동성은 지침안에 대한 일반 의견을 공모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뉴욕시, 전자담배 전면금지
미국 뉴욕시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했다. 뉴욕시의회는 2019년 11월 26일 본회의에서 가향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판매 금지를 승인했다.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금지는 빠르게 퍼지고 있다. 6월 샌프란시스코가 가향 전자담배 금지를 주민투표 끝에 통과시켰으며, 메사추세츠 주의회는 최근 가향 전자담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텔레마케팅 전화 규제 강화
뉴욕주가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9년 12월3일 텔레마케팅 전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텔레마케팅 규제 강화법안(Nuisance Call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는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두낫콜(Do-Not-Call), 즉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텔레마케팅 회사와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90일 이후인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뉴욕시, ‘푸아그라’ 판매 금지
뉴욕시가 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 조례를 시행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1월25일 ‘푸아그라’(Foieo gras·거위 간 요리)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 부리에 튜브나 파이프 등을 연결해 강제로 먹이를 먹여 간 크기를 정상 사이즈의 최대 10배까지 만드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이뤄져 왔다.


이번에 발효된 조례에는 뉴욕시가 동물 복지 담당부서를 설립해 동물학대 관련 자료를 조사,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으며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또 야생조류 밀매를 금지시키고 맨해튼 센트럴파크 등에서 운행되는 마차를 끄는 말에 대해 여름철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스쿨버스 정지신호 무시하면 벌금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Suffolk County) 의회가 최근 스쿨버스 정지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정지 신호 위반 횟수에 따라 250~300달러(29만 8,000~41만 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은 최근 롱우드와 베이 쇼어 학군들로부터 스쿨버스 스톱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후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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