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중국의 예금보험조례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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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정보화·공업화·도시화·농업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각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실생활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최신 조례 동향을 살펴보자.

 

예금보험조례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지방법규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제정해 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 법규에 해당된다. 

중국에는 예금보호제도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없었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년부터이지만, 거의 20여년 만에 예금보험조례가 입법화되었다. 특히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라도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

 

중국 예금보험조례의 부보금융기관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업금융기구는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외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2조).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속인원칙(일본), 속지원칙(영국), 속인 및 속지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원칙(독일)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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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민폐에 기한 예금(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및 외화예금 등 모두에 대하여 예금보험이 적용되며, 한액보험제도를 채택했다(제5조). 최고보장한도액은 50만위안으로 정해졌다. 2013년 중국인 1인당 GDP의 12배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각국의 입법현황을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1인당 GDP의 2~5배로 최고한도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보장한도액을 50만위안으로 설정함으로써 약 99.62%의 예금자(개인 및 기업 포함)에게 100% 전액 보장된다.

 

한국은 현재 최고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1인당 GDP의 약 2배에 불과하다.

 

금연조례

중국 베이징에서 금연조례가 시행됐다. 베이징 시내의 사무실, 식당, 호텔, 병원 등 실내 공공장소 전역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다. 베이징시의 금연조례는 가장 엄격한 조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붕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실외공간인 학교 , 병원, 스포츠 경기장 주변에서도 금연조례가 시행된다. 또한 웹사이트나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물을 내걸거나, 유치원·학교 반경 100m 안에서는 담패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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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시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 업체 등 법인은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베이징시는 이례적으로 조례 시행 첫날 단속인력 1000여명을 투입해 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베이징시에서는 올해 8월까지 매월 초 일주일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이 제 1~3터미널과 사무 공간 내 실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했다. 공항 측은 대신 실외 흡연장소를 기존의 11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한편 베이징시는 이번 조례 시행이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내에 70곳의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한다.

 

장쑤성, 대기오염방지 조례

장쑤성 대기오염방지 조례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장쑤성 2차 산업의 GDP 비중은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시멘트·철강 등 중점 산업의 생산 능력은 전국 3위 이상을 차지한다. 에너지 소모는 베이징·광둥·상하이·저장성보다 높으며 미국의 3배, EU의 4배, 일본의 8배 가까이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장쑤성의 대기 복원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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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오염물 배출시, 10만~100만위안의 벌금을 납부 한다. 오염물 배출 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만~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립(부유성 먼지)의 오염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고, 위반시 1만~10만위안, 아스팔트, 루핑,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등 소각 시 1만~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들 또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짚 소각 시 200~2000위안, 아스팔트, 루핑,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등 소각 시 500~5000위안, 도시내 야외에서 낙엽 소각 시 200~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오염농도가 심각할 경우 일부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유치원, 학교 실내활동 금지 및 야외 경기 등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은 환경보호기관에 대기정보 요청이 가능해지며, 대기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장쑤성 대기오염방지 조례는 처벌 관련 내용이 총 7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방지 조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업체의 위법 배출 등 행위에 대한 벌금이 위법기간에 따라 누적되면서 이전에 비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책임자 역시 1만~10만위안의 이중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오염설비는 압수되거나 위법 기업에 정수와 정전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염 배출이 많은 기업은 관리비용 등의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쑤성의 이 같은 강력한 각종 환경 관련 법규 발표에 따라 중국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부도 환경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환경산업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산업의 시장 금융체제 개혁이 촉진돼 융자 경로가 더 원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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