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대형사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례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식품도매·제조 등 대형사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뉴욕시가 대형사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유기폐기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일 캐슬린 가르시아 청소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양키스타디움이나 매디슨스퀘어가든 같이 1만 5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경기장 및 공연장, 2만 스퀘어피트(sqft) 이상 규모의 식품도매 제조업체, 객실 150개 이상인 호텔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를 유기폐기물로 바꿔 퇴비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뉴욕시의 132개 호텔과 7개 대형 스타디움 58개 제조업체와 160개 도매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

 

한편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030년까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을 9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원에서 무허가 불법 행위 일체 금지

 

LA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공원에서 무허가 음식 판매금지 및 요가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조례작성안을 찬성 13, 반대 2로 가결했다.

LA시에서는 그동안 음식 판매와 요가나 무용 등 강의행위를 모두 금지했었으나, 일부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몇 년간 관련법이 효력을 잃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이번에 소송 케이스가 모두 마무리 되자마자, 공원에서의 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는 데 착수한 것이다. 비록 무허가 판매는 금지가 되지만 허가증을 통한 물건 판매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시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공원에서 음식판매를 해서 시민이 배탈이 날 수 있고, 요가를 가르치다 다칠 수도 있는데, 이들이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식당 스티로폼 용기 금지 조례 시행

 

뉴욕시 식당의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계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 식당과 카페 푸드트럭 등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업체들은 스티로폼 대신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카드보드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들은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판매하는 메뉴에 따라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용기를 찾고 있다.

 

 

브롱스에서 40년 동안 페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톰 패틸리스는 스티로폼 용기는 200개에 17.95달러로 개당 9센트씩인데, 이를 알루미늄 용기로 대체할 경우 총 48.22달러 개당 24센트로 단가가 올라 “메뉴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 8.7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

7월 1일부터 시카고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됐다. 이전 8.75달러에 비해 1.25달러가 올랐다. 그리고 팁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은 4.95달러에서 5.45달러가 됐다.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2019년 7월까지 13달러로 단계적으로 오를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에서 2020년까지 15달러로 점차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현실화됨에 따라 그 파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5월 19일 법정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14대 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했다. 상승폭이 연평균 13%씩, 5년간 67%에 이른다. 2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게 된다.

 

2016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6030원)을 떠올려 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획기적인 임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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