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연방과 지방정부 상호보완적 권한 행사 미 연방·주·지방정부 광범위한 방역권한 보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은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사회 전반적인 질병 대응 체계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 및 지방정부 격리조치 등 광범위한 권한 보유 
미국은 2월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탔거나 중국 우한에서 온 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전 이미 계절 독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벌써 1만 명이 사망했고 18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095%로 치사율 0.2%라는 코로나19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미국 뉴욕보다 인구가 더 많은 우한시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 봉쇄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의 대중교통을 멈추게 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5,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꼼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였다. 중국 공무원들은 가가호호 수색해 의심 환자를 찾아 격리시켰다. 


한 관리는 “감염을 숨기는 사람은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조치
가 효과가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가 이처럼 미국 정부보다 훨씬 강력하다.

 

실제 미국 정부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미국인들은 이미 이것을 체험했다. 크루즈 선박에 2주간 격리돼 있다가 미국으로 귀환하고서도 또다시 2주간 격리되어야 했다. 


미국의 지방정부 관리들은 감염병을 이유로 개인을 격리시킬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은 1824년부터 판례법으로 인정된다. 여행을 금지하고 예방접종을 요구하며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사를 강제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도 있다.

 

무감염자도 자택 혹은 일정한 장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지도 모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제 격리가 가능하다. 공공보건이 위협받을 때 한시적으로 기본적인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판례와 헌법의 해석이다. 단, 헌법상의 인권 보호 정신에 따라 보건 관리들은 의료적 목적에 한정되는 최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 제한을 받는 사람이 감염에 노출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감염 유행병과 관련한 강력한 권한은 연방 정부가 아닌 2,684개의 주, 지방정부 및 부족자치체의 공중보건 담당부서에서 갖는다.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하고 필요할 경우 격리 조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국경에서 포괄적인 격리권한을 보유한다. 국토보안부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 시민의 입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현재는 최장 2주간 격리조치만 할 수 있다. 중국 우한에 있던 195명의 미국인을 미국무부가 귀환시켰을 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연방정부로서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격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격리명령은 연방관리가 아닌 주 보건당국에 의해 집행된다. 즉 주 및 지방정부의 공중보건담당부서가 책임을 지고 인력을 제공하고 규칙을 정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모니터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한다. 


연방정부는 일본 정부처럼 미국의 항구에 정박한 모든 크루즈선에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연방정부의 격리 명령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우한에서 귀환한 미국인 1명이 집단 격리돼 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군기지를 떠나고 싶어 했는데 주 정부의 격리명령이 없으면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은 일단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보건당국의 관할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주정부 독자적 조치 가능 
각 주는 연방정부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인접 시나 지역을 봉쇄하는 것 같은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다. 주마다 방역 규칙이 다르고 보유 자원, 예산에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때로는 이것이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적이고 일사불란한 방역대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은 2014년 에볼라 확산 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주정부 및 지역 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 방역대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 관계로 효과적인 전국적인 방역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CDC, 주정부, 지방정부 조치보다 우위의 명령 내릴 수 있어 
미국의 헌법상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더 큰 방역 권한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미국 남부지방에서 19세기 말 황열병이 창궐한 후 미 의회는 1890년 감염병방지법을 제정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격리 조치보다 우위에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CDC가 주정부의 격리조치를 해제하거나 새로 격리명령을 내릴 수 있다. CDC는 현재 환자의 미국 내 항공기 여행을 금지할 수 있는데 사전에 주정부 보건당국이 먼저 이 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국가 전략의 3가지 기둥
▪ 예방과 소통
감염병 예방 대책과 모든 정부기관, 사회계층, 개인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사 소통 


▪ 감시와 조기발견
조기경보로 주민을 보호하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내 및 국제적 시스템 완비


▪ 대응과 봉쇄 
유행병 확산을 차단하고 보건 및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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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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