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농어촌지역에서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농촌주택 저가 공급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주택의 질 향상및 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에도 적용될 수 있기 바란다.

 

미국의 농어촌주택 개량 정책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청(RHS)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농가의 주택 개량사업이며, 그 중에서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농촌주택청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농촌주택 개량 정책은 농무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와 산하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 확보, 농촌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주(州)정부 및 지역사무소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가주택 획득을 위한 담보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개인 및 가구의 농촌지역 단독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원금은 담보 형태로 지원되며 주로 주택의 건설·수리·개조를 지원한다.

 

2. 자가주택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융자 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

 

3. 단독주택 보수 및 수리 지원 프로그램

농촌지역의 극빈층인 거주자 혹은 소유주로 주택 수리가 요구되는 주택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4. 농촌지역의 자가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기금

농촌지역 저소득층 이하의 가구를 위한, 자가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비영리단체의 행정비용까지 지원한다.

 

 

5. 농촌주택 서비스 지원 보조 프로그램

 

해당 단체의 상담원들은 서비스 지원자들에게 정부의 농촌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안내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단체는 농촌주택자금 지원서 작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일정 요금을 받을 수 있다.

 

6. 농가주택을 위한 융자 및 기금

농업인을 위한 주택 개발에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을 지원한다.

 

7. 노동참여형 주택건설을 위한 융자

주택건설에 드는 노동의 65% 이상을 직접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노동비 절감으로 오는 주택비용 감소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8. 주택 매매

미국 농림부 홈페이지 내에 부동산 판매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부 소유거나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농촌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9. 농촌 임대 및 조합주택을 위한 융자

농촌 임대 및 조합주택에 대하여 건설, 취득 및개·보수를 지원한다.

 

10. 농촌 임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임대주택, 조합주택 등에게 수입의 30%이상 지출되는 주택비를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주택청(RHS)이 직접 주택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농촌주택 보존을 위한 기금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택의 개·보수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이며, 또한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주택 신축도 지원한다.

 

12. 재난 및 천재지변 시 주택 피해 복구용 융자 및기금

​재난관리청(FEMA)이 실시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가옥에 대한 수리와 교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 램으로, 주로 극빈층 주택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13. 농촌지역 개발 조성을 위한 지원

농촌지역의 주택과 지역 개발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육성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역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해당 단체를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14. 특별경제 활성화지역 지원사업

특별경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농어촌 주택개량정책

 

1. 우량 전원주택사업

우량 전원주택이란 농산촌지역과 도시 근교 등에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 300㎡ 이상,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50% 이하, 3층 이하 건물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양호한 전원주택 건설을 촉진시킬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져, 「우량 전원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0일 공포, 동년 7월 15일에 시행되어 우량 전원주택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우량 전원주택 건설에 대한 혜택은 자금 융자, 세제 혜택, 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타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금 융자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주택금 융지원기구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 우대를 받을수 있다. 

 

둘째, 세제 혜택으로는 전원 통근형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액(3년간 1/2 감액)과 부동산 취득세 감액 조치(주택에 대해서 1200만 엔 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셋째, 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로는 우량 전원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시가화조정구역과 농진농용지구역이라도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다. 

 

넷째, 타 사업과 연계한 사업 지원으로는 지역주택계획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광장 및 집회 장소 등을 정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장소를 정비하려는 시행자에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비용의 약 45%를 지원한다.

 

2. 마찌나미 환경정비사업

기성주택지, 역사마을 등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협정을 체결한 지역에 마을 경관 형성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양호한 주택지 형성을 도모한다.

 

협의회 활동비, 정비 방침 수립비, 사업계획 수립비, 지구 시설 정비비, 지구 방재 시설 정비비, 생활환경시설 정비 비, 빈집 철거비의 1/2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리고 담 등의 이전 설치, 수경시설 정비비, 토지 분양 및 등기비, 공동 재건축 등 공동 시설 정비비 등에 국가가 1/3, 지방자 치단체가 1/3을 지원한다.

 

3. 지역주택계획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거주 공간 정비, 창의적인 주거 공간 만들기, 지역주택 생산 및 문화 형성 등의 광범 위한 주택정책을 전개한다.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국가가 1/3을 보조한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인 경우는 국가가 1/3, 지방자치단체가 1/3을 보조한다.

 

이 밖에도 주택마스터플랜에 기초한 주택금융공고 등 융자 우대조치가 있다. 카네야마지역 주택계획의 경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위치, 지붕 및 외벽의 재료·색채·형태·공법을 지정하고 경관계획에 합치되는 경우 최대 50만 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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