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아오모리현 쓰루타쵸 아침밥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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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일본과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법보다 생활에 익숙한 규범이 조례라고 한다. 가까운 일본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일본 아오모리현 이타야나기쵸 사과를 통째로 베어먹기 조례

훗카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송’ 하면 사과를 떠올리 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오모리’ 하면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서 먹지 않고 그냥 껍질째로 먹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만큼 아오모리 현에서는 사과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기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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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생산과 안전성, 생산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좋은 사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도 무공해와 친환경기법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 많다. 아오모리현 처럼 조례를 제정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럼 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 듯하다.

 

일본 아오모리현 쓰루타쵸 아침밥 조례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아침밥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챙겨먹어야 한다. 이런 중요성을 알아서인지 아오모리현 쓰루타쵸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밥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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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쌀이 잘 안 팔린다는 것이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 예를 들어 빵이나 라면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은 일본에 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도 각종 면류가 발달돼 있지만 아침식사라도 쌀을 꼭 챙겨먹게 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도 있다. 이 조례는 가정 외에 학교급식에서도 밥을 먹자고 독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의 쌀생산 농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조례로 한국에서도 적극 검토해보면 좋겠다.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 인생 트라이애슬론 금메달 기금 조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수하는 노인이 많은 일본에 서는 오래 사는 노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

 

특히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지역에서는 100 세가 넘은 노인에게 금메달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 조례를 제정한지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장수선진국은 일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갈수록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늘어나서 금메달을 주기 버겁다는 현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 주민등록기준으로 100세가 넘은 노인이 4012명이나 된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장수하는 것이 마냥 축복은 아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오무타처럼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볼 만할 것이다. 비싼 금값이 부담된다면 표창장이나 자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LA카운티 이동식 판매업자 대상 신원조회와 지문채취 의무화 조례

 

LA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업자에게 영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신원조회와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크나베 위원이 제안한 이 조례 입법화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크나베 위원은 아이스크림 트럭 외에도 주고객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의무화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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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유경제의 그림자! 논란되고 있는 지문조회 의무 조례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영업을 중단했다. 왜냐하면 오스틴 시의회가 우버 업체 운전자들의 신원 조회를 할 때 지문조회를 포함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오스틴 시의회는 내년 2월 1일부터 운전자 신원조회 절차에 지문조회를 포함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우버는 이 조례에 맞서려고 지문조회 무효화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우버는 자사의 신원조회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범죄 전과자를 가려낼 수있는데 지문조회를 중복해서 하게 되면 단순 경찰 입건 기록을 가진 운전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사들이 성폭행 등을 일삼으면서 우버를 포함한 공유경제 업체들의 신원조회를 불신하고 승객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주와 로컬정부들이 승객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LA시도 가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에 이들 업체 운전자도 택시 운전사처럼 지문조회를 포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사추세츠주 하원도 운전기사의 이중신원조회 등이 포함된 규제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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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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