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세탁소 화학물질 공지 의무화 조례

 

1.png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세탁소 화학물질 공지 의무화 조례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시는 세탁소의 화학물질 목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세탁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이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차트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안에는 보건국이 세탁소에 사용되는 각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소비자들을 교육하며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세탁업계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길바닥 신호등 설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길바닥에 신호등 불빛이 보이는 신호등을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5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광 다이오드 등의 소재로 신호등을 만들었다. 

 

호주 골드코스트 시의회도 지면 신호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미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와 쾰른에는 지면 신호등이 도입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가 유행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와 중국 충칭 시 놀이공원도 스마트폰 사용자용 보행로를 설치했다. 심지어 미국 뉴저지 주와 아이다호 주에서는 보행 도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각각 85달러와 5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LA시 지진 취약 건물 대규모 실태 조사 나선다

세계 어느 곳이든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다. 지진은 한 번 나면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입는 지자체가 지진을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지진에 대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LA 시도 잦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따라서 지진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몰라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려는 모습이 남다른 곳이다.

 

LA 시는 30여 년 만에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LA시의회는 건축 전문가들이 시 관할 아파트 건물 가운데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어느 곳인지 찾아내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1978년 이전에 지은 목재 건물들이다. 1994년 일어난 노스리지 지진 당시 무너진 ‘메도’라는 아파트와 비슷한 건물들을 우선 순위로 정했다. 현재 이런 목재 아파트가 5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일본 지자체 빈집 관리 조례 & 빈집대책특별조처법

우리나라에도 농어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다. 멋지게 지어둔 집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큰 낭비가 없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 2023년에는 빈집 비율이 21%나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넋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자체가 붕괴위험이 있는 집들을 잘 관리할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거나 임대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됐지만 지자체가 빈집은행 사업을 실시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NGO에 사무실을 빌려주기도 한다.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도시들은 비어 있는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 정착금을 지원한다. 훗카이도 유바리 시는 빈집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빈집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일본의 중앙정부가 나서 빈집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아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들을 기초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빈집대책특별조처법’ 을 시행한 것이다. 이미 빈집 문제는 2008년부터 지자체의 심각한 골칫거리였다.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치안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빈집대책특별조처법에는 지자체가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을 소유자에게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권고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