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시애틀시, 가사노동자권리법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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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사노동자권리법(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더칸(Jenny A. Durkan) 시애틀 시장은 트리사 모스케다(Teresa Mosqueda) 시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권리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법에서 소외되었던 시애틀의 3만 3,000여 가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 권리법은 보모와 가사도우미,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풀타임으로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법은 모스케다.

 

시의원이 주도해서 가사노동자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 단체에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주로 이민자와 여성 유색 인종들이 대부분인데 1938년 제정된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무 수당지급에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특성상 종종 성적 추행 등의 권리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권리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사노동자들과 단체의 끈질긴 노력 끝에 뉴욕주가 처음으로 2010년 가사노동자권리법을 제정하고 이후 7개 주가 뒤를 따랐다. 시 단위로는 시애틀이 처음으로 가사노동자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이 법에 근거해서 고용주 대리인과근무 조건, 급여,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해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가사 노동자들에게 시애틀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연장 근무 시 재정 보상을 포함하여 방해받지 않는 식사및 휴식 시간을 보장하며 7일마다 하루 휴일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문서나 기타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기준위원회(Domestic WorkersStandards Board)를 설립하여 추가적인 법 시행 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사노동자 기준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주, 노조,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데 내년 1/4분기에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새로운 노동기준의 적용방법, 퇴직급부, 보상, 병가 등 노동규칙을 성안하고 가사노동자, 노동자 단체 및 고용주와 함께시애틀시에 효과적인 교육 및 실행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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