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노점상 신규 허가 제한 없애

뉴욕시 푸드밴더 라이선스 신규 발급

 

뉴욕시 의회가 내년 7월부터 10년간 매년 400개의 노점상 허가(food vendor permit:푸드벤더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1116-B)을 통과시켰다.

 

뉴욕 길거리의 무허가 노점상을 합법화하게 될 조례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찬성 34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400개의 새 노점상 허가 중 300개는 맨해튼 이외 지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 500달러를 수수료로 낸다. 

 

뉴욕시는 1983년 이후 푸드벤더 라이선스를 3,000개로 제한해 현재 무허가 노점상을 포함해 총 1만~1만2,000개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노점상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내년 여름 조례가 시행되기 전 노점상전담관리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경찰서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노점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독, 벌금부과 등 업무를 9월부터 일괄해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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