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캘리포니아주의회 백화점 장난감 성별 구분 판매 금지 조례 상정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장난감 판매대에서 성별로 장난감 제품을 분류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유아용품이나 장남감 판매대를 성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상품이 남성 전용 혹은 여성 전용이라는 표시를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현재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에반 로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많은 소녀들이 과학·수학·기술 분야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원소주기율표나 공룡 장난감이 남자아이들의 장난감 코너에만 진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초안에는 유아 옷과 일부 소매업체 웹사이트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빠졌다.

 

로 의원과 가르시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소매업체 타게트가 2015년에 장남감 판매 코너에서 성별 구분을 없앤 것처럼 이미 많은 소매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와 토이즈러스도 타게트의 뒤를 이어 성별 구분을 없앴다. 

조례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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