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 시장에게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관리 △ 지진 재난 훈련·교육·홍보 등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지진안전센터 사업 범위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서울시안전총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진대응 역량에 의문을 제기, 전담 인력 확충과 지진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홍 의원은 "서울이 아직까지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지만, 지진의 피해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지진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이 4명에 불과해 유사시 대응 역량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