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4.0℃
  • 흐림서울 8.9℃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8.0℃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4.4℃
  • 구름조금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경찰 공권력 남용 감시위원회 설치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