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워싱턴주 420명 퇴비화 장례 예약

미국 워싱턴주는 2019년 5월,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장례를 합법화했다.

 

 

인간 퇴비화란 시신을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내는 장례 방식이다.

 

현재 3개 업체가 워싱턴주에서 인간 퇴비화 장례업체로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시애틀의 리콤포즈(Recompose)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신을 의뢰받아 퇴비화 장례를 진행했다. 

 

인간 퇴비화 장례 순서는 먼저 시신을 200갤론의 나무 조각과 함께 자연 분해시키는 NOR(Natural Organic Reduction )관에 누인다. 

 

시신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박테리아와 아메바 등의 원생동물, 곰팡이류 혼합물을 같이 집어넣는다. 산소를 수시로 관에 주입하며 필요하면 태양열 발전 패널을 달아 열을 가한다. 관은 주기적으로 흔들어 산소가 골고루 퍼지게 한다. 퇴비화 과정은 수주가 지나야 끝난다. 

 

리콤포즈는 지금까지 8구의 시신을 처리했으며, 420명이 선금을 내고 사망 후 퇴비화 장례를 치러달라며 계약했다고 밝혔다.

 

인간 퇴비화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인 장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시신의 방부 처리는 땅을 오염시키나 인간 퇴비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묘지나 관이 불필요하고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자연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온전히 흙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 퇴비화 장례의 가격은 약 5,500달러(608만 원)로 알려졌다. 매장할 때 드는 비용 8,000~2만 5,000달러(885만 원~2,765만 원), 화장 비용 6,000달러(663만 원)보다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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