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생각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런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박 모 씨(46세)는 최근 지인에게 부쳐야 할 100만 원을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보냈다. 거래 은행을 통해 제3자와 겨우 통화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 중이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해왔으나 7월부터는 종전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회사를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 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등 조치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발생한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 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 2,000여 건(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리고 소송 비용도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들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착오로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 소비자들을 한층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