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나가는 보험금과 세금 똑똑하게 줄여보자!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무엇일까? 
대박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다. 주머니를 두둑이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전한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 막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제 안해본다. 


1. 최고세율구간 신설! 해당되면 소득분산시켜라!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세율구간(총 급여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이 신설된다.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 25%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법도 숙지하자. 다행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을 이해한 후 소득의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나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3.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되는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겨라! 
의료비는 공제율이 15%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합산해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한다. 안경 이나 보청기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라면 꼭 읽어볼 것 
보험도 갈수록 정교화되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기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책에 따라 변하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1. 2년간 비급여 보험료 청구 안 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월에 출시되는 실손보험 10% 할인  
그런데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보험금 청구를 해보지 못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많다.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2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험료를 10%나 할인해준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 몸이 건강한데 비싼 보험료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2. 찾기 쉬워진 장기저축성 보험원금 돌려받은 원금은 더 좋은 곳에 투자하자! 
장기 저축성 보험원금을 찾기 쉬워진다. 납입기간은 다 끝났지만 만기일이 남아 돈을 묶어둬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들은 납입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월 3일 이전 저축성 보험 가입하라!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저축성 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려고 한다면 2월 3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 앞으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가입기간인 상품에 대해서는 일시납 2억 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시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2월 3일 이후부터는 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