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부터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적용 범위도 늘려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소방, 경찰에 이르는 전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현행 최대 3년까지 휴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비위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되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까다로워졌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