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법으로 보호. 우대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적용 범위도 늘려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소방, 경찰에 이르는 전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현행 최대 3년까지 휴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비위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되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까다로워졌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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