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기본 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였다.
지원 사업으로는 △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부산시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획일화된 공공디자인이 아니라 민간 디자인산업에 협업하고 디자인전문 기업을 육성·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김문기 의원의 지난 정례회 발언 이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부산디자인진흥원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던 김 의원은 부산시 디자인산업현황과 전문 기업들의 자질과 능력을 조사한 후 바로 조례 제정 과정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문기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해 지역 경제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더 나아가 동남권의 중심 디자인 도시로서 부산시가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