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등을 시킨 자에게도 과태료 가 적용된다(양벌규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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