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이탈리아, 안락사 허용 여부 내년 국민투표 회부

안락사 허용 입법 청원자 75만명 넘어

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안락사허용입법 청원자가 75만명을 넘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50만명 기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죽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안락사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유명인사인 로베르트 사비아노는 말했다. 로베르트 사비아노(Roberto Saviano)는 나폴리 출신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나폴리 범죄조직 카모레 대한 글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사비아노는 “나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원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 판결은 2014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작곡가, 여행가, 모토크로스 드라이버인 Fabiano Antoniani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급진정당 당원인 Marco Cappato가 2017년 2월 Antoniani를 싣고 안락사가 합법화된 스위스로 데려가 그곳에서 40세에 안락사했다.

 

헌법 재판소는 치료로 연명하는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 환자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은 안락사를 할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락사 합법화의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결될 경우 고통을 끝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죽기 위해 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정당 Popolo della Famiglia 대표인 마리오 아디놀피(Mario Adinolfi)는 안락사 합법화 캠페인은 “죽음의 문화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교황청은 줄기차게 안락사가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라며 반대해왔다.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이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유럽 내 다른 나라들도 사례별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다시 노(盧) 어게인? 청년 인구학자가 바라본 균형발전 [청년칼럼]

개교 초기인 1996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명 민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민사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민사고가 위치한 횡성군은 현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을 정도로 서울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모들은 너도나도 민사고에 입학시키려 전쟁을 치렀다. 유레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방향은 이런 쪽일까? 현재 민사고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물론 입시제도 변화,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많은 현실에서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청년을 끌어들일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달에는 노무현의 꿈,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과 (이재명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청년 인구학자의 시선으로 논의하겠다. 청년 인구학자가 본 균형발전 우리나라 인구학계가

호주 퀸즐랜드, 청소년 범죄에 성인형 선고 확대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