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선진국은 정치 후원금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어느 덧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선출에 열기를 올리는 동시에 각 후보자들의 후원회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열성이다. 후원회는 후보 마케팅, 지지자 결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는 막대한 직무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규제 아래 정치자금 조달 방면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후원회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 후원인의 경우 정당에 일인당 2000만엔(2억 854만 원)까지 의원후원회에는 1000만엔(1억 427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기업 및 단체 후원회는 그 규모에 따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50만엔(7,821만 원)에서 1억엔(10억 4,29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이나 노조 단체 등은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자유로운 기부금 규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이나 단체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명시했다. 하지만, 기부금이 특정 액수를 넘기는 경우 분기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기부자 및 기부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고지된다.

 

프랑스의 경우 1988년 제정된 ‘정치자금 투명성’ 법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재정대리인제도를 선임하여 모금 된 후원금을 관리 및 회계위원회에 보고 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 연간 7,500유로(약 1014만 원)을 후보자 재정대리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단체 및 기업들의 후원은 금지하고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50유로(20만 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표로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선거운동의 중심이 개인이 아닌 정당이며, 따로 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선거의 중심이 개인이 아닌 만큼, 기부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만 유로(약 1,400만 원)을 넘는 정당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해 정당 회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5만 유로(약 7,000만 원)을 넘는 기부금은 하원의장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각 나라별 후원금 모금 방법 및 규제가 다 다르지만 정치의 투명성 유지라는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정치자금 및 후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도 정치 자금 스캔들 방지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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