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미에현 나바리시 '지역특산 과자로 손님 대접하는 조례'

일본 미에현 나바리시는 전병, 양갱 등 지역특산 과자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 과자 산업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먹어봐요,나바리의 과자로 대접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자 조례는 미에현 과자공업조합 나바리 지부가 2016년 7월, 나바리시와 나바리시의회에 과자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과자의 날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미에현에서 전국과자대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단것을 좋아하는 여성 의원 6명이 제안해 같은 해 12월 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시, 사업자, 각종 단체, 시민이 협동해 적어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지역특산 과자로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1조는 과자 문화가 다도 문화와 함께 발전해 손님 접대의 전통을 함양해온 것을 감안해 시내에서 제조된 과자로 대접하는 습관 및 과자의 매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과자에 관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향토애를 키우며 과자 생산, 판매 사업, 관광, 기타 과자에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나바리시는 매월 15일을 과자의 날로 정하고 조례 제정 기념 이벤트 를 연다. 나바리시는 과거에는 간사이와 이세 신궁을 묶는 역참 마을로서 번창했으며, 연중 다과로 많은 사람을 대접해온 전통이 뿌리 깊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특산 과자의 생산과 판매를 활성화하고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나바리시는 2013년 현 내에서 처음으로 건배 조례(이가나바리 지역특산 술로 건 배를 추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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