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병원 대기, 시술 일정 조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난임부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별도 사업으로 운영됐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됐지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해동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개편됐다. 이에 따라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통합 개편을 통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상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변경은 난임부부의 실제 시술 여건을 고려해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는 세대별 배출카드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이 무게로 자동 측정돼, 무게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처리 기기다. 해당 종량기를 이용하면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소량 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물류에 포함된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할 경우 배출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다. 아울러 투입구 자동 개폐 기능을 통해 악취를 차단하고, 배출 장소 주변의 위생 관리가 용이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공동주택 15개소에 총 130대의 종량기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종량기 운영‧관리가 가능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통주택 30~100세대당 1대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종량기 구입‧설치비 △설치후 7년간의 유지관리비 △관리비 징수대행 수수료 10%가 등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경상남도는 고물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2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미등록 농가는 축산업 등록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사료 구매대금 상환이며, 올해 경남 지역의 지원 규모는 약 97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한도(6억 원)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약 6억 원이며,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4~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2순위) 기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3순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0,000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 원, 2인 가구 월 5만 원, 1인 가구 월 10만 원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새뜰(settle)하우스’로 변경한 것으로,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했다. 새뜰하우스에 입주한 진도군의 한 젊은 부부는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던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진도에서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
홍천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뒤 면허가 실효 처리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현금 30만 원이며, 최초 반납 시 1회에 한해 지급한다. 2026년도 사업 예산은 8천140만 원 수준이며, 지원 인원은 271명 수준이다. 신청은 연중 접수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방문 신청이며, 대리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70세 이후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운전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접수처에서 운전면허 반납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달 15일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 시기는 다음 연도로 조정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기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역 기업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돕는 ‘2026년 상반기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해 추진되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역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 앞서 사업에 참여 기업들은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매출 증대 등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답했다. 올해 사업 지원 분야는 ▲브랜드(로고) ▲상품포장 ▲홍보물(브로슈어·사업계획서) ▲전시부스 그래픽디자인으로, 이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비나 사진 촬영비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지역 청년 (예비)창업자, 농업인, 일반 사업자 등이다. 청년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세종시에,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모두 세종시에 둬야 한다. 참여 신청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idealjj@korea.kr
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듯한 주거 사다리’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11동이다.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조기 착공을 유도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축협이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또는 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을 하는 경우다. 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태안군이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관제탑으로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은 의사회와 복지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공식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군은 실행계획 심의를 통해 총 40개 항목의 서비스를 확정했다. 사업은 △방문진료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등 7개 특화사업과 △치매 관리 △한방진 료 △가사간병 등 33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돼 복합적인 돌봄 요구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퇴원환자 등 돌봄이 시급한 우선순위 대상자 100명을 집중 발굴한다. 읍면 안내창구와 건보공단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지원을 넘어 보건의료원과 민간 복지시설이 협력하는 태안형 돌봄모델 정착에 주력한다.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 군은
서울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관내 전입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이사비를 선지출한 뒤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2023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총 146가구에 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