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의 입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1년 새 동양인 혐오 범죄가 4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 일어났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확실시됐고, 작년에 있었던 흑인 폭동 이후로 인종차별이 다시 이슈화됐다. 하버드! 동양인 차별하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초명문대 하버드에서 동양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소송을 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단체에 따르면 동양인 특유의 지질한(조용한/범생이) 이미지 때문에 SAT(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가 다른 인종에 비해 높지만 ‘개인적 특성’ 항목에서 흑인과 백인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통해 이 점이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흑인, 백인, 동양인이 수능 점수가 같아도 하버드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뽑힐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하버드의 손을 들어주며 하버드 입시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만 봐도 미국에서의 동양인 이미지가 어떤지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무엇일까? 대박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다. 주머니를 두둑이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전한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 막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제 안해본다. 1. 최고세율구간 신설! 해당되면 소득분산시켜라!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세율구간(총 급여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이 신설된다.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 25%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법도 숙지하자. 다행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을 이해한 후 소득의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
1946년 출범한 의원내각제하의 프랑스 제4공화국은 군소정당 난립과 격렬한 정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제4공화국 13년 기간 동안 무려 25차례의 개 각과 22회의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질 정 도였다. 결국 1958년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한 오늘날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 전통이 강한 관료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의 지방자치 전통 덕분이었다(물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로 전환한 것은 1982년 이 후부터다). 통상 지방자치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자기결정의 자유가치 실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한다. 특히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또는 중앙정치 혼란으로부터의 방파제’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
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 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 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연출은 항상 어려운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양하고 지향해야 할 스타일 연출법을 알아본다. 공직자의 지향해야 할 스타일과 지양해야 할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의상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재킷을 입는다고 해도 사이즈가 잘 맞는 것을 입었는지, 그 재킷과 어떠한 셔츠와 타이를 같이 연출 하였는지에 따라 지향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지양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한다. 또 열 살이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열 살쯤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미지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 들어 보여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잴 수만은 없는 독특한 잣대가 있다. 옷차림으로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로도 막연히 누군가의 나이를 판단하곤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나이 든 사람을 어린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직자가 지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란?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개념상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도시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도시 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 다양하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 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 ICT 를 활용한다.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앱’)을 통해 구현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하면 주차 공간 정보가 자동으로 데이터센터로 전송되고, 이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