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
1. 농어가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 지원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 도우미 지원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 지원, 자부담 15% - 지원일수한도 : 90일 - 출산 전 135일~출산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 문화시설 임산부 우대 지원대상 : 임신중인 자 지원내용 - (재)김해문화재단 내 공공여가 문화시설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 임신부 본인에 한해 관람료 면제 (매표소에서 산모수첩 제시 및 육안 확인) - 김해문화의전당(공연) : 자체 기획공연 한정 우대이용료 50%할인(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 - 서부문화센터(공연) : 자체 기획공연 한정 우대이용료 50%할인(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 인서 제출)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및 출산순위(첫째, 둘째,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