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관내 청년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12개월 월 임대료의 50%(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 간 임대료 지원을 하던 방식에서, 지원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최대 360만 원까지 상향했다.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 전입)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이다. 공고는 5일(월)부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이다. 신청자는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