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의 삶은 국민을 위한 봉사로 채워진다. 정년이라는 제도적 구분이 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꾸려나갈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다. 특히나 안정적인 급여와 연금 체계 속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에게는 퇴직 이후의 재취업, 재무 설계가 기존 직장인들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퇴직을 앞둔 또는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테크와 재무 설계, 그리고 노후 관리를 중심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방향성을 짚어본다. 은퇴 전후 자산 점검과 리밸런싱 공무원이 정년을 맞는 시기는 대체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관리 비용, 주거환경 개선, 여가생활 확장 등의 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여기에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은퇴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버틸 재무 기반이 필수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 자산의 철저한 점검이다. 한 은행업권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분류하고,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