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도시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안산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의 권리가 존중·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4년간 지속된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아동친화적 환경을 갖춘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유니세프 협력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 안산시는 △ 참여와 시민의식 △ 놀이와 여가 △ 교육 환경 △ 보건과 사회서비스 △ 안전과 보호 △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6대 영역, 21개 전략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앞서 시는 아동의 권익보장과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021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아동권리과도 신설했다. 또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 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이행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특히 2020년 7월에는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안산단원·상록경찰서 및 안산소방서, 아동보호단체 등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힘을 모으기도 했다. 

 

안산시는 안심보육 시스템, 공동육아네트워크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사업,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인증은 아동친화도시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아동의 눈 높이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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