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안

고윤환 전 문경시장 

 

지방이 소멸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5,18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0.81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지방은 고령자만 남게 되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은 존립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계 제로(zero)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후에는 69%의 시‧군‧구가 소멸지역으로 변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보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제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혁신적인 균형발전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살리는 상향식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특히 기초단체는 법적지위는 동일하지만 인구, 면적, 산업, 사회문화 등에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청년 비율이 높고 사업체 수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고령화율이 높고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인구 5만 미만의 자치단체도 있다. 
이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조건없이 정부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서도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극복계획을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자원에 근거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소멸지역에 대하여 특단의 토지규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소멸화가 진행중인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발표하였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소멸지역의 대부분이 인구 10만 미만 도시이다.

 

 

문제는 이들 소멸지역의 주택건축, 도시계획, 농지, 임야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인구 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도권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여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2022년 2월 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 95%를 배분하고 5%를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금년 8월 중순 행정안전부는 올해 7천 5백억원 내년 1조원이라는 2년분 기금을 배분하였는데 최소 112억원 최대 210억원을 배분하였다. 앞으로 재정분권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소멸기금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2005년 6월 정부는 153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을 확정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400개가 넘는데 이 중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약 120여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주거를 옮긴 직원 수가 약 3만9천여 명인데, 2차의 경우 약 5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력중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충원하도록 되어 있어 소멸자치단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의 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경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였던 혁신도시 10개 지역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귀향‧귀촌‧귀농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과 전문직이 소멸지역을 떠나고 도시의 은퇴자들이 많이 귀향‧귀촌‧귀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U턴을 하는데 최대의 애로사항이 주택문제이다. 기존의 농촌주택을 구입하자니 농촌 주택이 낡고 오래되어 수선이 쉽지 않고, 신축하자니 건축비가 만만치 않다.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농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소멸지역의 인구증가를  꾀할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도시에서 은퇴를 하는 베이비부머세대(babyboomer)들을 대상으로 귀향‧귀촌‧귀농시 농촌주택 지원을 통해 인구소멸 지역의 회생을 검토해 볼 만 하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전쟁 후 베이비붐(babyboom)의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 후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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