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미국 법원,“구글은 독점기업”판결...빅테크 초긴장

“지배력으로 더 큰 지배력 남용” 지적
빅테크 기업들, 초긴장 상태...

 

‘검색의 제왕’ 구글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인공지능(AI) 검색 분야에 강력한 경쟁자가 속속 등장한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지난 8월 5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메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미국의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고 5월 3일 최종 변론이 끝났다.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25년 전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으로 꼽히는 탓에, 현지 언론들은 이를 ‘이정표적 소송(Landmark Case)’으로 불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기업의 힘을 공격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통신사, 브라우저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 특히 애플과의 반경쟁적 거래를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4400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회사가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급한 돈은 2021년에만 총 260억 달러(35조6600억원)에 달했다. 2009년 80% 이상이었던 미국 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2020년 거의 90%를 찍었고, 모바일 기기에선 95%에 육박했다.

 

메타 판사는 법무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구글이 경쟁을 억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구글의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를 통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스폰서 텍스트 광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혁신과 초기 투자 덕분에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지난해 10월 30일 법정)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YT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에 잠재적인 제한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구글에 대한 다른 소송 및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운영)에 대한 다른 정부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아이폰(생태계)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 구글과는 광고 기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FTC는 메타를 고소해 ‘메타가 신생 경쟁자들을 몰아냈다’고 주장했고, 아마존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이날 판결에는 반독점 위반에 따라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적인 지시가 담겨있진 않았다. 그러나 외신들은 판사가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을 변경이나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끝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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