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의회백서>를 통해 그동안 지방의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살펴봤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기초의회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의회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범죄와 비리 등으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존재가치마저 부정당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초의회는 그동안 정말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만 했을까?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지방의회백서›를 참고해 의원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 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민선3기에는 총 316명으로 전체의원의 9%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의원의 학력 신장 면에서도 민선3기에 비해 민선 5기에는 학력이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평균수학연수는 일반적으로 의정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의정활동 면에서는 어떨까? ‹지방의회백서›를 참고해 민선5기 지방의회 활동 실적을 입법, 주민의견 수렴, 집행부 견제로 나누어 분석해 봤다. 민선5기 총 210개의 시·군·구의회는 4년 동안 평균 159일의 정례회와 172일의 임시회를 운영했다. 의안처리 현황은 총 81,025건으로 의회당 평균 356건이었고, 그중 조례안이 45,856건으로 총 의안의 56.5%를 차지했다.
조례정비 실적을 보면 총 45,856건 중 사회·환경·복지(9,421건)와 행정조직운영(9,048건), 지역경제농수산(6,817건), 도시건설주택(6,070건) 순으로 나타나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의를 파악함과 동시에 주민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민선5기 기초의회는 총 702건의 청원을 접수해 673건(95.9%)을 처리하여 주민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을 위해 일했고, 의원과 주민의 소통을 위한 157회의 공청회와 6,654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했다. 감시견제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4년간 총 21,3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489회의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다.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총 152건 중 주민생활편리(42건), 저소득층 보호(30건), 환경위생(25건)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약 25년간의 기초의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물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기능과 집행부 견제 기능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기초의회가 제구실을 못 한다고 그 기능을 없애거나 축소한다면 단체장의 권력 집중, 집행권 독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