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지자체는 권한의 한계, 인적, 물적 제약에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에 맞는 배출 감소 정책이 피룡하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이어서 여름철 빼고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영향이 커졌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똑같이 심각하다. 한 전문가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도로와 농경지의 비산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새로운 실내 미세먼지 공기질 기준 마련
서울시는 시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PM-2.5 실내 공기질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PM-2.5)가 포함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실 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 나부터 실천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32개 시민단체 연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발족을 계기로 비상저감 조치 시 차량 자율2부제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온라인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 공유 및 소통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 전용 온라인플랫폼 구축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고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 민원 등 정책 참여기능을 높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차량 미운행 2부제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차량 중 미운행시 특별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민간기업 차량 2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제공하고 1회 시행시 해당 건물 교통유발부담금의 0.4%(최대 5%)를 경감해준다.
전국 최초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 시행 추진
대기오염물질(HC, CO, NOx, PM) 배출 기여도를 고려한 7등급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한다. 저공해자동차(0~1등급)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혼잡통행료는 0등급은 면제하고 1등급은 50% 감면한다. 제작차는 출고시점, 운행차는 자동차 종합검사시 등급 라벨을 부착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하위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 중심인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7개 지점에 설치하고 내년에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6,226개소 어린이집에 간이 측정시스템을 상반기 중 설치, 공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측정 정보를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부모, 보육교사에게 제공하여 실내 공기를 환기하거나 청정기를 가동하도록 조치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정책협의를 통한 대기개선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주요도시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9월에 개최한다.
인천광역시
먼지총량제 시행
공통연소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새로 시행하고 BLUE SKY 협의회를 통한 발전소 등 10개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예정이다.
선박 오염물질 매출량 저감 추진
항만공사 등 4개소는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간기업 18개사는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영흥발전본부, 한전인천지역본부가 함께 고압 선박 육상전력(AMP) 공급사업을 추진하며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클린항만조성협의회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또 10억 원의 예산으로 2,407대의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운행차 배출 오염물질의 저공해 조치에 47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무인감시장치 10개소를 설치해서 필요한 시기에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건설기계 등의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에 117억 원을 투입하며 대상은 950대로 지난 해 330대의 3배에 가깝다.
CNG 버스 97대 도입
올해 633대의 전기 자동차와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CNG 버스 97대를 새로 도입한다. 또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100대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부터 3,725개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 및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스크 60만 개를 보급한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올해 이보다 많은 170만 그루를 식재한다. 중국 등 에서 날아오는 월경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중학술교류)하고 몽골에 ‘인천 희망의 숲’을 조성한다.
인천광역시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경기도
노후 화물차 조기 폐차
앞으로 2년간 900억 원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 1,000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 엔진 개조 등을 추진한다.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에 차내 공기정화기를 수 년 간에 걸쳐 설치한다.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시내버스 2,064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670개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도비 212억 원 등 1,040억 원을 투입해 평택 등 산업단지 내 670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3,000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녹스 버너 및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42억 원을 투입한다. 저녹스 버너·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 버너·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 안에 저녹스 버너 432대, 저녹스 보일러 7,060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무료 지급
경기도가 자체 제작한 ‘따복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검증된 KF80 등급 이상의 마스크다. 도는 7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외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시내·외 버스 1만2,500대에 대당 100개씩 따복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2025년까지 35% 감축
2025년 미세먼지 PM-10의 배출 기준 30ug/㎥, 초미세먼지 PM-2.5의 배출 기준 20 ug/㎥ 달성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발생량을 2013년 대비 35% 감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충남에 까지 확대 지정해서 다량 배출 사업장을 총량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 조례를 통한 태안화력 등 4개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봄철 등 미세먼지 집중 시 가동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다. 서울 경기에서 시행되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충남도에 도입 시행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개소 선정 집중관리하고 1~3종(285개소) 및 4~5종 사업장(2,929개소)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해 배출량 20%를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량 10만대 조기 폐차를 목표로 폐차시 대당 160만 원 지원하고 소요예산 1,600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부담한다. 경유차 버스 754대도 2025년까지 천연가스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한다. 건설기계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올해에는 대형차 및 건설기계 15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
강화된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기존 발전시설 24기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기준의 60%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 자매결연 도시 장쑤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MOU를 제안하고 환경오염배출자 및 환경오염저감 기술자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보건환경연구원 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동시에 서울 대전 등 수도권 지차체와 공동 협력을 걍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