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 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신청 및 세부사항 확인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