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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맹견 사육 면허제, 사고 시 개 주인 엄벌

맹견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맹견 관리와 개 주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의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개 물려 사망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인 뒤 말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5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고가 국내에서 최근 발생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리드 줄을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해 행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화돼 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붙어 서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특히 맹견의 인명 사고는 강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르는 개가 사고를 내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19종의 맹견을 1·2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중 20㎏ 또는 체고 40㎝ 이상의 개는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미국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용하고 있다. 맹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등록시켜 허가를 받고, 맹견 관리세를 납부해야 한다. 맹견 보유 시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돼 있다. 산책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은 물론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9개 주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개 주인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다. 개 물림 사고는 해당 개의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개 주인 처벌과 별도로 사고를 유발한 개 역시 처분된다. 다만 개가 이전에 한 번도 공격 성향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문 전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사람을 물었을 때 한해 개 주인은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

 

개에 한 번 물리면 민사소송으로 수만 달러(수천만 원)를 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에게 1,000달러(약 113만 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월 이하에 처하게 한다.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으면 경찰은 개 주인을 즉각 체포할 수 있다. 개 물림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개 주인의 관리상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최고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애완견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개는 압류 조처된다. 피해가 경미할 경우 10일 동안 구속된다.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심각한 공격성을 드러낸 개는 사살 또는 안락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많은 주에서 안락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정도의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도 사살되
거나 안락사할 수 있다. 경찰은 사람을 물거나 물려고 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한 개를 향해 총기를 발포할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단체가 개 주인으로부터 개를 압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법을 어기면 개를 압류, 되찾으려면 돌봄 비용 납부와 함께 법규 준수 서약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한다. 뉴욕주에서는 위험한 개가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힌 경우 개 주인은 3,000달러(356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90일 이내 금고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다 받는다. 

 

영국
영국에서는 1991년 제정된 ‘위험견법(Dangerous Dogs Act)’을 위반할 경우 개 주인이 처벌을 받는다. 
공공장소에서 개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파운드(78만 원)를 부과하고,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힐 경우 개 주인은 최대 징역 5년,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의 처벌을 받는다.


영국은 핏불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브라질레이로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 이들 견종의 소유·사육·판매·유기는 불법이다. 1997년부터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특별 자격증을 따야 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입마개 착용뿐 아니라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 칩 삽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특별 통제견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마음대로 번식하거나 판매,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는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독일
독일도 맹견을 엄격히 관리하는 나라다.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한다. 특히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큰 4개 종은 개인 사육이 금지된다. 체중 20㎏ 또는 체고 40㎝ 이상의 개는 견주 평가 뒤 사육을 허가한다.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는 독일 내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한다. 

 

맹견은 사전에 공격성 등을 확인하는 기질 테스트를 거쳐 공공장소에서의 입마개 의무화 여부가 결정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고 40㎝ 또는 체중 20㎏의 개는 견주를 평가 후 사육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맹견 공격으로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발생한다.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개의 공격이 최근 늘어 2017년에 공격 건수가 1,433건으로 2013년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베를린시에서는 최근 6년간 매년 500~600건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일은 주마다 특정 맹견의 소유를 금지하는 곳이 있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 맹견의 증가를 막는 주도 있다. 베를린의 견주들은 2017년 견세(Dog Tax)로 1,100만 유로(154억 원)를 냈다. 베를린 시청의 견세 부과 담당 직원이 24명이다. 견세는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전쟁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다가 1970년대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영국이 1987년 견세를 폐지했으나 독일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개를 소유하는 모든 가구는 개를 등록할 때 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마다 세금액이 다른데, 연간 186유로(27만 원)하는 곳도 있다. 베를린 시는 처음에 140유로(19만 6,000원), 두 번째 등록할 때는 180유로(25만 원)를 부과한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데려다 기르는 경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는 첫해에 세금을 면제해준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7년 2월 맹견 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개 주인이 위험한 개를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맹견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 개 주인에게 관련 법을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도록 한다. 

 

프랑스
맹견 사육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위험성이 높은 4종의 맹견은 일반인이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 밖의 맹견이라도 사육을 위해서는 법원 허가와 주기적으로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도 지자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캐나다
캐나다 캘거리시는 태그나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등록하고, 견주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개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250달러(22만 원), 공격성을 보인 개의 주인에게는 최대 1만 달러(89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호주는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는 개를 ‘위험한 개(Dangerous Dog)’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개들을 키우는 주인은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이유 없이 주인이 없는 채로 공공장소에 두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한 개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 표시’를 문에 붙여야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아메리칸 핏불 혹은 핏불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프레사 카나리오의 소유와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개를 소유한 견주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집에서는 개를 안에 두어야 하고 경고판을 부착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최고 7만 7,000달러(6,536만 원)의 벌금과 5년의 금고 혹은 2가지 다 처벌을 받는다. 금지 견종을 정해진 장소에 가두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개를 압수해 안락사한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근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책하던 17개월 아기가 개(로트와일러종)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충격을 주었다. 사고를 일으킨 개의 반려인은 음주 상태였다. 로트와일러는 빈시가 지정한 위험 견종이다. 
리스트에 오른 견종을 소유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고 후 발표된 반려견 관련 개정 법안은 위험 견종의 목줄과 입마개 상시 착용 의무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항시 착용”으로 강화됐다. 입마개 착용 1회 위반 시 200유로(약 27만 원)의 벌금과 반려견 트레이너에게 6시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2회 위반 시에는 위험 견종 소유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야 하고, 3회 위반한 경우 반려견이 압류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100유로(약 13만 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적발된 위험 견종 반려인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0.5㎎/㎖ 이상이면 최소 1,000유로(1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험 견종 소유를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최소 20시간의 반려견 트레이닝을 받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격증 없이 위험 견종을 기르면 그동안은 200유로(27만 원) 벌금 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반려견을 압류할 수 있다. 빈에서는 위험 견종의 교배가 금지된다. 위험 견종 소유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주마다 다른 반려견에 대한 법률을 통일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스웨덴
스웨덴에서도 개 물림에 의한 사망 사건의 경우 개 주인에게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스위스
맹견 사육 면허제를 운영한다. 개 입양 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르고 애견 관리 과정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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