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 매일 5,000건 넘는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 9342건(하루 평균 6,053건), 2019년 205만 6,736건(하루 평균 5,635건), 올해는 9월 현재 150만 6,734건(하루 평균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난 전화는 2018년 165거느 2019년 37건,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종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돼 부과된다.
김태수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 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규정(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