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에서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출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부산이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이외에도「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여객‧운송업 종사자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도 필수노동자로 포함하는 등 최근 변화된 다양한 노동력 사용실태를 조례에 반영해 제정했다.
또한 부산시는 재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5년마다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수노동자의 현황과 지원 성과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단기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산시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및 존중받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필수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